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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송모(73)씨는 과거 가게를 운영하다 중단한 뒤,현재는 남편과 함께 보유한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거주 중인 주택 1채와 재건축 예정 아파트 1채,상가 2곳을 보유해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특히 전세를 놓은 재건축 아파트는 향후 이주 과정에서 추가 자금 부담이 예상된다.송씨는 두 자녀에게 자산 상속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부동산 비중 조정과 상속·절세 전략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A.상가에서는 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발생해 노후 생활비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한다.시세 차익은 크지 않지만,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해 보유 전략이 합리적이다.재건축 아파트 역시 신축 후 가치 상승과 실거주 환경 개선을 고려하면 매각은 최후의 선택으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규제지역 특성상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커,증여보다는 실거주를 전제로 한 장기 보유가 유리하다.처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덜자.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춰 타운하우스를 매각해 이주자금 대출을 상환하자.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적용할 수 있다.매각 이후 남는 자금은 금융투자와 주택연금을 병행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녀 증여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으로 분산하는 편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