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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룰렛 100 전100승본부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실제 해지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위약금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가맹점주 42.5%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가 53.0%로 가장 높았고,편의점(51.2%),기타 외식업(49.4%)이 뒤를 이었다.
규모 별로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비교적 소규모 브랜드에 속한 점주들의 중도해지 검토 비율은 41.4%로,300개 이상 1천개 미만 브랜드 소속 점주(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민한 주된 이유는 매출 부진이 74.5%로 압도적이었으며,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한 응답도 31.3%에 달했다.
그러나 해지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이 60.6%로 가장 많았다.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46.9%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천3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해지 건수(3천13건)보다 1만3천346건(442.9%) 늘었다.
다만 이는 기타서비스업종의 특정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가맹본부로 다수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로,이를 제외하면 상반기 계약 해지 건수는 1천423건이라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전년 조사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포장·배달용품과 봉투,양념류와 기름,청소용품,식자재 등이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다소 낮아졌지만,매출 정보의 과장이나 은폐,룰렛 100 전100승광고비 부담 전가,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이 여전히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인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 본부의 비율은 14.5%로 3.5%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 분야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이들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천개를 상대로 실시됐다.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7월∼올해 6월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