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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에 이르는 가운데 매각 주체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소환 사실까지 확인되며 향후 처분을 둘러싼 관측이 무르익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MBK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했는지,MVP 가입코드이 과정에서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MVP 가입코드나아가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A3’에서‘A3-’로 한 단계 낮췄다.홈플러스는 불과 나흘 뒤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검찰은 회사 측이 2월25일 이뤄진 1차 등급 하락 통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신용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대규모 단기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일반 법인 등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LIG 사태와 유사한‘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월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비롯해 김 회장·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최근에는 김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이 핵심 경영진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