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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인하조치,유류세는 2개월,자동차 개별소비세는 6개월 추가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연말로 종료
정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기간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로 연장하며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 전 세율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알리바바 블록 체인경유는 58원,알리바바 블록 체인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경감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이미 정부는 탄력세율을 기존 5%에서 30% 낮춘 3.5%를 적용해 100만 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143만 원) 한도 안에서 개소세를 인하해줬다.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이번에 기간을 연장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알리바바 블록 체인유연탄)에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이 달 말로 종료된다.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