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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서욱·박지원 등 3년 간의 재판 끝에 무죄.재판부 "2020년 당시 수사 절차·원칙에 따라 이뤄져"
[기사보강 : 26일 오후 4시 55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 결과는 전원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②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③ 서욱 전 국방부 장관 ④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두고 월북 몰이를 위해 위법한 지시를 통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을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 작성·행사,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3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박지원 전 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파면 당한 윤석열이 지시했고,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원장,감사원과 검찰이 공모해서 만든 정치조작극"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인정 부족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무죄 이유를 자세히 살명했다.
- 절차적 위법 여부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망인에 대한 실종 보고,망인의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 등의 대응,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망인 사건 관련 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 및 결과보고,수사 등은 모두 정식의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고 진행되었고,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되어 남아있음.'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관련 조치,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루어졌고,특히 그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혹은 일부 사실을 숨긴 내용의 자료가 제공되거나,어떠한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교감을 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지시,강요,권유 등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
- 보고서 허위 기재 및 은폐 시도 여부
재판부는 보고서 허위 기재와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언론 등 대외적인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카지노 칠구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거나,자료나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특정 결론을 제시·발표한 사실도 찾을 수 없어,내용에 있어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였고,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검사 주장에 의하면,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위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월북 몰이 의혹
재판부는 '월북 몰이'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여 놓고 거기에 맞추어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통상의 업무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는 수많은 업무담당자들이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오히려 피고인들끼리 은밀하게 상의를 하거나 협의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움.망인 사건에 관한 수사 역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당국 판단의 허위 여부
재판부는 "허위임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어야 하는데,그와 같은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라고 했다.
박지원 "박지원 제거하려 한 윤석열 파면,박지원은 무죄"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은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갔다.저는 무죄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국정원 되지 않기 위해 더 개혁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훈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본다"며 "지난 정권과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다.정치적 의도에서 했던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이 일로 안보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돼있다.다시는 이런 정책적 판단이나 문제를 형사법정으로 가져오는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반면,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오늘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없이 그냥 일반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낭독문이었다"며 "도저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좀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발표를 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