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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5%로 인상…‘더 내고 더 받는’구조 본격화
6월부터 일하는 고령층 감액 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존보다 7700원 오른 14만6700원으로 인상된다.보험료 부담은 늘지만 연금 수급액도 함께 상향된다.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가입할 경우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까지 조정된다.
월 소득 309만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13만9000원에서 내년 14만6700원으로 7700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여서 월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인상된다.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이번 개편으로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인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낼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늘어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된다.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감액 폭이 줄어든다.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적용되던 연금 감액 기준선이 현행보다 200만원 상향되면서,스포츠 베팅 방법 놀검소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에서 최대 25%까지 연금액을 감액해 왔다.이 때문에 월 350만원을 버는 수급자는 평균소득 초과분에 5% 감액률이 적용돼 매달 2만500원이 줄어든 연금을 받아왔다.
지난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 감액 적용 기준은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 완화된다.이에 따라 같은 소득 수준의 수급자는 앞으로 연금 감액 없이 기존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2023년 기준 감액 규모는 496억원으로 전체 연금 지출의 16%에 그쳤지만 대상자는 전체의 65%인 약 9만8000명으로 특정 구간에 집중돼 있었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새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스포츠 베팅 방법 놀검소셋째 이후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