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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건진법사 만난적 없다’尹발언은 허위”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와 이른바‘매관매직’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특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 일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시가 1억여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등을 제공받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경마 만화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과 관련해 고가의 미술 작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각종 민원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안은 앞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은 수수 경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여자 처리와 관련해 특검은 이봉관 회장과 서성빈 씨 등은 김 여사와 함께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품 제공과 관련한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이 무렵 윤 전 대통령은 전씨와 관련한‘무속인 비선’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