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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동아일보 “권력자 봉쇄 소송 길 터줘”.다수 신문‘감시 기능 위축’우려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한겨레·경향 “논란 끝났다”…조선 “선거 정략 법치 유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특히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배 규정도 남겼다.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법안을 수정했다가,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재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민주당은 24일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동아 "공익 보도 막는 'SLAPP 소송' 길 터줘"…"법무부·법원행정처도 지적"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여당 '악용 소지 여전' 정통망법 강행>를 배치했다.경향신문은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며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보도에 대해선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담겼지만 공익의 기준이 모호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법안은 배액배상 대상인 언론과 유튜브 채널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동아일보는 5면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언론감시 위축 우려">에서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확산된다며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전했다.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는 내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도 부족하다"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핵심 내용이 사실이면 일부가 허위더라도 허위정보로 규정해선 안 된다도 지적했고,법원행정처는 공익 보도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어진 기사에선 "문제의 조항에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공공의 이익 침해'와 같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불법도 아닌 허위정보라는 이유로 자의적 유통 금지와 심의 대상에 오르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고 했다.이 신문은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특정인에게 해를 끼치는 허위정보는 이미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판단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사법부도 언론도 與가 쥐고 흔든다>에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묶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했다.이어지는 4면 기사 <위헌 지적에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 수정'…반복되는 與 졸속 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거대 여당이 야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땜질 수정에 따른 졸속 입법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경향 "이제 논란 끝내라"…조선 "법치 유린"
12·3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이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와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각급 법원장이 임명한다.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로 법안이 재판부 구성을 각급 법원에 맡겨 위헌 논란 여지를 없앴다며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위헌 논란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이 논란 끝내라>에서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란재판부법 통과,이제 사법부 엄정 재판 실행해야>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해당 법원 법관들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재수정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위헌이나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이제 사법부가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재판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통과된 법안이 "전담재판부 구성권을 법관들에게 일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도화된 판사회의·사무분담위에 그 역할을 맡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까지 벌였지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법치 유린"이라고 규정하는 사설을 냈다.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을 모두 제거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집요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1심 판사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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