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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온라인 경마예상지내년 2월 말까지 늘려
車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또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인하돼 있는데,이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로 57원,경유는 58원,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 인하돼 판매되고 있다.지난 10월부터 인하율이 낮아져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에서 -7%로,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은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경우,배럴당 58.38달러로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고,원달러 환율도 높아 국내 기름값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인하돼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된다.그런데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연동돼 있어 실제로는 최대 143만 원이 감면된다.그러나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