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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급여 처리 문제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현재 이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한 현직 세무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에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의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가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세무법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는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세무사는 실제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그는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고 그러죠?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 세무사는 남자친구의 경우에도 수행한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서울 테더 환전소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했는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자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세법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해당 비용이 가공경비로 처리됐기 때문에 부인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서 그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세무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 추징됐다고 하니까 매출에 비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다"며 "수억 추징당한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다 부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또 용인했을까.이후에 1인 법인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안 세무사는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판중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라서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소속사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