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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경마 지급조서부산 거주자가 39억5000만 원에 낙찰
“강남 3구 아파트가 경매에 뜨면 법무사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다.10·15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는 추가 매입이 어렵고 갭투자도 막히다 보니 경매를 눈여겨보는 지인이 많다.나도 오늘 좋은 매물이 있나 살펴보려고 왔다.”
12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만난 서초구 거주 다주택자 A 씨의 말이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반면 경매 낙찰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아 허가·심사 절차를 모두 면제받는다.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경락잔금대출(한도 6억 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없다.이런 구조 때문에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