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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마무리
박,사법부 독립 중요성 강조
문형배 “대법관 8명 증원 건의”
김선수 “3년간 총12명 늘려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발 사법개혁 법안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11일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 위에 없는 것처럼 입법부가 사법부,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중요성을 강조했다.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8명 증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의 3일 차 행사인 종합토론에서 “입법부가 사법부,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세 부의 위에 있는 건 국민이다.국민에게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를 고용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 발언은 여권의‘선출권력 우위론’에 맞서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위원장은 “사법체계라는 것은 크고 작은 여러 제도와 운영 주체가 맞물려 있고,내셔널 카지노 프로모션 코드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이라며 “‘이것 하나부터 급히’라는 식으로 (사법개혁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극히 낮고,결과적으로 사법 신뢰를 저하하게 할 수 있다”고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문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대법원 권한을 키울지 하는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견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견제·균형이라는 기본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박 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강화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주요국들이 상고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국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판사 충원과 재판보조인력 확대,증거수집 집중심리제도 등이 필요한데 법원이 행정부,입법부 협조를 절실히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문 전 재판관은 “상고심사제,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기존 전원합의체의 기능은‘연합부’가 대체할 수 있다”고 찬성론을 펼쳤다.토론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하는 민주당안에 찬성한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지만,20년 전에도 반대 논거로 이야기했던 것을 20년간 뭘 하고 지금 와서 또다시 하급심 강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또 여권의 사법개혁 압박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그는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5월 1일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부가)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라며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개혁할 것은 하고,국민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아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공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조계 원로들이‘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간 종합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