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새로 선임된 A군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교체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법관 인사이동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애쓰는 어머님 심정을 이해하지만,메가 카지노피해자 측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질 재판에 A군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피고인이 있는데 그 사건 부모님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변호인의 변론 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군의 어머니는 "제가 여유롭지 않은데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선임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니 오해를 풀어 달라.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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