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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며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이경규 도박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려 온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