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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14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남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남씨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마닐라 메트로 카드클럽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쪽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받았다.그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